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붕괴, 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 아산시 빈집정비사업(도시 및 농촌)」을 추진하며, 아래와 같이 신청 대상자를 추가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5월 6일
아 산 시 장
1. 공 고 명 : 2026년 아산시 빈집정비사업(도시 및 농촌) 대상자 추가 모집
2. 접수기간 : 2026. 5. 6.(수) ~ 2026. 6. 5.(금) (30일간)
3. 사업대상 : 아산시 관내,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주택
4. 사업내용 : 빈집 철거 후 일정 기간 [동 지역-3년, 읍·면 지역-1년] 공공용지로 활용
5. 사 업 량 : 총 99동 [동 지역-3동, 읍·면 지역-96동]
6. 사업조건 :
- 철거 후 용지의 공공 활용[동 지역-3년, 읍·면 지역-1년] 사용 동의 전제
- 읍·면 지역은 주택 철거 시,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 1동 포함하여 철거 가능 (다만, 부속건축물만 단독 철거 불가)
- 빈집 내 생활폐기물(혼합폐기물) 등은 소유자 자진 처리
7.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전 반드시 확인 요망
① 신청자격 : 건물의 공부(건축물 등기 및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 한함. - 단, 무허가 주택의 경우 해당 빈집의 (주택분)재산세 과세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② 사업 제외 대상 : - 불법 건축물 (신청 불가) - 「철거 후 용지의 공공 활용」 미동의 시 - 부속건축물만 단독 철거 신청 시 - 빈집 소유자가 또는 무허가 주택의 재산세 납부자가 아닌 토지주 등 제3자가 신청한 경우 - 빈집 철거 전, 소유자의 생활폐기물(혼합폐기물) 처리 미이행 시 (대상 선정 취소 ☞ 차순위자를 대상 선정) - 빈집이 맹지 및 진입로 협소 등의 이유로 장비 진입 및 작업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 빈집의 소유자 사망 후, 상속 미이행으로 모든 법적 상속인의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 불가) ③ 제출 서류 - (공통) 사업신청서 1부 - (공통)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무허가 주택의 경우) (주택) 재산세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1부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각 1부 -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상속권자 동의서 1부 -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각 제출 -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④ 주의 사항 : 허위 신청 또는 요건 미충족 확인 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8. 시행 방식 : 시에서 일괄 직접 발주하여 빈집 철거
9. 제출 서류 : 「유의사항」 중 제출 서류 참조
10. 접수 장소 : 아산시청 건축과 경관관리팀 [아산시 시민로 456 본관 1층]
11.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산시청 건축과(☏041-530-6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아산시 빈집정비사업(도시 및 농촌) 대상자 모집 공고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