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면 공고 제2026-44호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소하천구역에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구역을 무단점용 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소하천구역 원상회복통보 처분사전통지’하려 했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6. 22.
설 악 면 장
1. 공 고 명: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6. 22.(월) ~ 2026. 7. 6.(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5.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위치도 및 현장사진)
6. 유의사항
〇 공고내용의 불법사항 및 처분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원상회복통보, 사법기관에 고발,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〇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10일)을 별도로 부여합니다.
7. 문 의 처: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031-580–4081)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 번 | 위 치 | 소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
성 명 | 주 소 | ||||
1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34 | 삼박천 | 미상 | 미상 | 가설건축물 14동, 보행시설 및 적치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