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면 공고 제2026-44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소하천구역에 소하천정비법14(소하천등의 점용 등)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구역을 무단점용 하였기에 같은 법 제17(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소하천구역 원상회복통보 처분사전통지하려 했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6. 22.

설 악 면 장

 

1. 공 고 명: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6. 22.() ~ 2026. 7. 6.(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소하천정비법17(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5.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위치도 및 현장사진)

6. 유의사항

공고내용의 불법사항 및 처분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원상회복통보, 사법기관에 고발,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법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10)을 별도로 부여합니다.

7. 문 의 처: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031-5804081)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 번

위 치

소하천명

행위자

위반사항

성 명

주 소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34

삼박천

미상

미상

가설건축물 14, 보행시설 및 적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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