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군면 공고 제2026-43

 

2026년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에 의하여 2026년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14(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2026년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6. 22. ~ 2026. 7. 7.(15일간)

.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문 의 처: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민방위 담당자(031-770-3344)

. 만약 아래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시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인력동원훈련 대상자 면제(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3.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 따른 공무원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 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직원 및 학생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6.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 부대 및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8.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1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에서 전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및 훈련생

11. 국내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및 그 밖의 기술요원으로서 해당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2.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본인이 아니면 가족(동일 가족관계등록부 안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 외의 가족 중 부양능력을 가진 사람(19세 이상 60세 미만인 남자 또는 19세 이상 50세 미만인 여자로서 불치의 질병 이나 심신의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이 없고 다른 재산 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4.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56세 이상인 사람(56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19세가 되는 해의 11일부터 55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의 기혼 여성

15.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원관리주관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훈련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아울러 이 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손상하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31조에 의거 처벌(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6. 22.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