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하천·소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을 한 행위자에게 「하천법」제69조, 「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 전 사전통지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서 귀 포 시 장
1. 공 고 명 : 하천·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1. ∼ 2026. 7. 25.(2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5. 공시송달 내역
위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
성명 | 주소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원 (세부위치 붙임참조) | 도순천 외 13개 하천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건축물, 물건적치 등) |
6. 유의사항
○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처분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6. 7. 27.(월)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