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26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안내
-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
법정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2년마다)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 사진알림서비스 안내문 1부.
※ 첨부파일 참고하여 서비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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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
법정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2년마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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