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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