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주면에서는 쓰레기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금지의 일환으로

가옥 내 불법소각 통(폐 드럼통 등) 철거를 실시합니다.

* 계도기간 : 2017. 11. 30.까지

* 지도.점검반 운영중으로 소각 흔적만으로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깨끗하고 살기좋은 인주 만들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신고 : 041-537-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