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투기 단속반 편성 / 「불법배출 집중단속의 날」 운영

- 기 간 : 2017. 11. ~ 12. (2개월간)

- 일 시 : 주간, 새벽․야간

- 장 소 : 불법배출 집중발생․관리지역 및 공동주택

- 편성인원 : 주간 25명, 야간 50명 내외

- 단속․홍보

가연성폐기물 종량제봉투 미사용, 일반+음식물 혼합배출, 쓰레기․담배꽁초 투기,

   드럼통․노천 소각, 대형폐기물․음식물납부필증 미부착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단속

지역주민에게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전달

- 위반 시 처분

계도․경고 없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참고사항 : ‘17.11.21. 07:00~ 아산시(자원순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