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의사가 있는 임업 농가주 분 께서는 자격조건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사 업 명 :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 신청기간 : 2022. 7. 1. ~ 7. 31.
○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대상
- 필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2022.06.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농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공고문의 신청 자격 요건 및 제외요건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