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근거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집중 단속기간 : ‘18. 09. 03 (월) ~ 12. 31(월)
○ 단속 범위 :
가. 각 가정에서 불법소각통 (드럼통) 비치 소각
나. 마을회관 앞 불법소각통(드럼통) 비치 소각
다. 영농 폐자재(비닐) , 영농부산물 노천 불법소각
라. 화목보일러에 건축 폐자재 연료 사용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바. 건설공사장에서 건축 폐자재 및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 계도 기간 (불법소각통 철거기간) : ‘18. 08. 01(수) ~ 08. 31(금)
- 각 가정․마을회관앞․건설공사장에서 불법소각통(드럼통)비치 철거
※ 계도기간안에 불법소각통(드럼통) 미 철거시 현장 확인후 과태료 처분 예정.
○ 단속 대상 : 아산시 전지역 상습 민원발생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등
○ 조치 내용 : 사업활동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 100만원 과태료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 : 50만원 과태료
○ 조치 결과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불법소각 행위자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