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주면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중 아동양육비 지원이 필요로 하는 

가정은 붙임을 참고하여 인주면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여성복지담당자 이일구 주무관(☎ 537-3166)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주의 자녀


○사업기간 : 2022.7. ~ 2022.12.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