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준: 만 65세 이상 독거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령자


2. 신청방법 

 가.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신청 또는 대리신청

 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신청 가능


3. 서비스내용

 가. 일반돌봄: 일상생활 안전 및 안부확인

 나. 중점돌봄: 안전 및 안부확인과 간단한 가사지원


4.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유사중복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방문상담 진행 후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