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기 : 2023.8.31.()부터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격리자

적용내용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다만, 4급 전환 시행일 전일(8.30.)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자는 기한 내 격리참여자등록(입원자제외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

❍ 기타내용 각 마을에 2023년 830일까지 격리참여자는 90일 안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람.

문의사항 : 인주면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기초수급담당자(☎537-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