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관련 추진 일정 안내
ㅁ 해지대상자: 2022년 신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중 ① 계좌 유지 및 납입 중인 자, ② 일반 적립 중지 중인 자로 만기일이 도래한 자
ㅁ 해지신청: 2025. 10. 13.(월) ~
ㅁ 만기해지 신청 및 처리 절차
① 오프라인 신청 | ▶ | ② 신청 접수(읍면동) | ▶ | ③ 최종확인 및 전송(시군구) |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류 접수, 시스템 등록) | ||||
- 탈수급 여부 체크 - 지급조건 자격검증 - 자금사용계획서 확인 | - 만기도래 여부 및 만기해지 대상여부 최종확인 - 탈수급 여부 최종 결정 입력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금액 확인·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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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 신청 | ||||
복지로 신청 |
※ 오프라인 신청은 본인 보장 주소지 행정동에서만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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