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사업목적: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4촌 이내 친족이 2~3세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 지원
지원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돌봄신청: 부모(양육권자)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신청기간: 2025. 10. 1.(수) ~ 2025. 10. 15.(수)
신청절차
(전월)1일~15일 | ‣ | (전월)20일 | ‣ | (전월)말일 | ‣ | (당월)1일~말일 | ‣ | (익월)20일 |
신 청 (읍·면·동)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 돌봄 교육 (온라인 4시간) | 돌봄 수행 (월 40시간) | 돌봄수당 지급 사후관리 | ||||
이용가정 | 시군 | 육아조력자 | 육아조력자 | 시군 |
- (돌봄교육) 돌봄대상 선정 후 육아조력자는 온라인 교육(4시간) 이수
- (모니터링) 광역모니터링단 및 시군(읍면동)에서 돌봄여부(출결상황등) 수시 확인
- (수당지급) 시군에서 돌봄수행(월 40시간, 출결시스템) 확인 후 수당 지급
- (사후관리) 전화(영상)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 정지 및 돌봄수당 환수조치 등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