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사업목적: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4촌 이내 친족이 2~3세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 지원

지원기준: 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돌봄신청: 부모(양육권자)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신청기간: 2025. 10. 1.() ~ 2025. 10. 15.()

신청절차

(전월)1~15

(전월)20

(전월)말일

(당월)1~말일

(익월)20

신 청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돌봄 교육

(온라인 4시간)

돌봄 수행

(40시간)

돌봄수당 지급

사후관리

이용가정

시군

육아조력자

육아조력자

시군

- (돌봄교육) 돌봄대상 선정 후 육아조력자는 온라인 교육(4시간) 이수

- (모니터링 광역모니터링단 및 시군(읍면동)에서 돌봄여부(출결상황등) 수시 확인

- (수당지급) 시군에서 돌봄수행(40시간, 출결시스템) 확인 후 수당 지급

- (사후관리) 전화(영상)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 정지 및 돌봄수당 환수조치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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