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ㅁ 접수기간: 2025. 11. 3. (월) ~ 11. 14. (금)
ㅁ 신청인: 부부 중 1인
ㅁ 접수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ㅁ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기준일 25. 1. 1.) 및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ㅁ 자금용도 및 대상 주택
ㅇ 자금용도: 주택매입, 전세 및 월세
- 매입, 전세: 금융권에서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대출자금을 받은 경우
- 월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대출 명의자 및 임대차 계약자는 신혼부부 2인 중 1인이어야 함
ㅇ 대상주택: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 제외 대상
ㅇ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ㅇ 2주택 이상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ㅇ 공공임대(매입·전세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거주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자.
ㅇ 거주 주택과 지원금을 신청한 주택이 다른 경우
ㅇ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임차계약을 체결
ㅇ 타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수혜자(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ㅇ 2018년 12월 11일 이후 주택분양권 취득자
ㅇ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자
ㅁ 접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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