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가족돌봄지원사업 육아조력자 범위 확대 알림>
ㅁ 육아조력자 범위
ㅇ 기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ㅇ 변경: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인 배우자의 부 또는 모**
** 가족관계 증빙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인정
ㅇ 시행: 2026년 1월 부터 실시(2025년 12월 신청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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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변경: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인 배우자의 부 또는 모**
** 가족관계 증빙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인정
ㅇ 시행: 2026년 1월 부터 실시(2025년 12월 신청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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