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가족돌봄지원사업 육아조력자 범위 확대 알림>


ㅁ 육아조력자 범위

  ㅇ 기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ㅇ 변경: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인 배우자의 부 또는 모**

           ** 가족관계 증빙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인정

  ㅇ 시행: 2026년 1월 부터 실시(2025년 12월 신청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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