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2026년 재해복구공사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영인면 강청리331-1번지 일원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무응답, 주소 및 거주 불분명, 기타 반송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산림재난방지법」제51조, 「사방사업법」제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우리 동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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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 2026년 재해복구공사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영인면 강청리331-1번지 일원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무응답, 주소 및 거주 불분명, 기타 반송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산림재난방지법」제51조, 「사방사업법」제9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우리 동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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