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마을전체 세대수의 1/20 이상 주민추천을 받아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면동장이 임명 다만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만으로 구역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리 규약등에 따라 구성된 입부자 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선거를 통해 선출』
임용자격 : 귀 통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2년 이상 거준해온 25세 이상인 자
결격사유 : 붙임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
임 기 : 3년(연임가능)
온양1동 행정통 17통 중 11개 통에서 12월안에 통장 선출
마 을 명 |
통장 임기종료일 |
세대수(2020.11.10. 기준) |
추천세대수(1/20) |
온천1통 |
2021.1.1. |
363 |
19 |
온천2통 |
2021.1.1. |
120 |
6 |
온천3통 |
2021.1.1. |
212 |
11 |
온천5통 |
2021.1.1. |
130 |
7 |
온천7통 |
2021.1.1. |
547 |
28 |
온천9통 |
2021.1.1. |
94 |
5 |
온천10통 |
2021.1.1. |
175 |
9 |
온천11통 |
2021.1.1. |
78 |
4 |
온천12통 |
2021.1.1. |
351 |
18 |
온천14통 |
2021.1.1. |
365 |
19 |
온천15통 |
2021.1.1. |
362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