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가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컴퓨터로 작성 불가

- 신분증 사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