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 아래와 같이 아산시 효도수당 신청 안내드리니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80세이상으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주소지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 80세 이상은 2020.4월 현재 기준으로 1940.4월생이 4월 중 신청할 수 있으며, 5월부터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음

. 지급시기: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기준: 30,000(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1인으로 간주, 예산범위 내)

. 신청방법: 온양1동행정복지센터에 효도수당 신청서 제출

마.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