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자께선 기한 내 문의(537-3714) 및 신청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붙임내용 참조
○ 사업기간 : 2023. 2. 10.~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농가 당 최대 300만원(보조금 지원 60%, 설치자 부담 40%)
○ 접수기간 : 2022. 2. 10. ~ 2022. 3. 10.
○ 총 공사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자가 부담하여 공사 진행
○ 아산시 관내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각 호 피해발생일 현재 아산시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 농업인 기준(농업인 확인서 필요)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 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 하여 고용 된 사람
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 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