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청년 창농의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청년농업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관심있는 주민들 혹은 주변 청년농업인 및 사업신청 희망자들에게 너른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 3. 2.() ~ 4. 28.() 18:00까지

   . 신청장소 :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인력육성팀(041-537-3803)

   . 사업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아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농업인

     * 2023년 대상 연령 ’83. 1. 1. ∼ ’05. 12. 31. 출생자

   . 지원내용 : 농지 임차료의 50% 지원(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