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취약계층 및 소방안전취약지역의 화재 발생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안전사고 사상자 감축을 통한
'행복안전도시 아산'을 실현하고자
2023년도 생활안전취약계층 재난예방시설 지원계획 아래와 같이 요약 안내합니다.
가. 사 업 명: 2023년 생활안전취약계층 재난예방시설 지원계획
나. 지원대상: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제2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독거노인
- 그밖에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다. 지원내용: 주택용 기초소방시설(화재감지기, 소화기) 설치·교체
신청원하시는 분께서는 8.31. 전까지 늦지않게 내방하셔서
신청서작성 및 접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