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반려견 등록은 동물보호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신고바랍니다.
1. 등록의무대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과 태 료: 등록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동물등록사항변경 신고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자진신고기간: ~ 2023. 9.30. 까지
4. 집중단속기간: 2023. 10. 1. ~ 10. 31.
5. 등록방법: 가까운 동물병원 방문하여 내장칩 삽입 시술 또는 외장형 목걸이 구입
감사합니다.
온양1동 총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