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이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신청내용을 안내하오니,

기재된 신청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1.25.~2024.1.31.

신청대상: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2008.12.31.이전 사용승인)

지원기준: 총사업비의 80%지 지원(1,500만원 상한)

문의처 및 접수처: 아산시 건축과 (041-540-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