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으로

-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지원금액: 30,000(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1인으로 간주)


지급시기: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지급(매월 말일 지급)

신청장소: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제출서류: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