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배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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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배포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