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30(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배포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