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2인가구 기준: 5,559,000원 이하 / 191,093(직장) 200,980(지역)


구 분

내 용

연 령

부부 모두 만 19~49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신고 기준일

5년 이내(2016.1.1. ~ 2020.12.31.)

주택소유 여부

(소유) 지원대상 1주택자, (무소유) 월세 등 무주택자


신청기간: 2021. 10. 18. ~ 11. 12.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지원(1/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아산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