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2인가구 기준: 5,559,000원 이하 / 191,093원(직장) 200,980원(지역)
구 분 | 내 용 |
연 령 | 부부 모두 만 19세~만 49세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5년 이내(2016.1.1. ~ 2020.12.31.) |
주택소유 여부 | (소유) 지원대상 1주택자, (무소유) 전월세 등 무주택자 |
○ 신청기간: 2021. 10. 18. ~ 11. 12.
○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지원(연 1회 /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아산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