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일정
- 신청기간: 2023. 5. 1.(월)~5. 26.(금)
※ 5.1.~5.12. 요일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15.~5.26. 복지로(www.bokjiro.go.kr) 및 행정복지센터 자율신청
- 접수기간: 2023. 5. 1.(월)~6. 2.(금) 기한 엄수
- 선정기간: 2023. 5. 1.(월)~7. 31.(월)
- 통보기간: 2023. 8. 1.(화)~8. 16.(수)
■ 5.1-5.12 2주간 신청기간 세부내용
- 월요일(1, 8일)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2, 9일)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3, 10일)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4일) 출생일 끝자리 “4, 5, 9, 0”
- 목요일(11일)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12일) 출생일 끝자리 “5, 0”
2. 신청지역
- 원칙: 신청자의 주소지
- 예외: 부모가 다른 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 부모 주소지
3. 가구기준
-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부모님 같이 신청
형제자매는 부모님과 같이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으면 같이 신청
- 예외: 30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00%(1인 가구 2,077,892원) 미만 별도 소득활동 및 생계를 구성하는 경우 부모 및 형제 재산 미적용
4. 소득활동여부는 현재 소득활동만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신청 불가
5. 통장개설시 무조건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
6. 통장개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개설안내 문자를 받으면 방문(신분증 지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개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