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자격

 다음 ~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공고일(2022. 4. 11.) 기준 현재 충남 거주 15세 이상 ~ 39세 이하

해당 출생일 : 1983. 4. 11. ~ 2007. 4. 11.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자격제외)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