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23(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교육훈련 통지서의 전 달 등)에 의하여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  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비상소 집 훈련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목: 2018년 민방위대원(5년차이상) 보충3차 비상소집 훈련

   나. 공고기간: 2018. 11. 22.11. 29.(8일간)

   다. 비상소집일시: 2회 중 택1

     1) 3차 보충훈련(1) : 2018. 11. 29. () 07:00 08:00

     2) 3차 보충훈련(2) : 2018. 11. 29. () 19:00 20:00

   라. 비상소집장소: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

   마. 비상소집훈련내용: 비상소집 점검 및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등

3. 민방위 교육명령에 따른 교육·훈련 불응 등의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민방위 제3차 비상소집 훈련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1.

         2. 3차보충비상소집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명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