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의무자 폐지대상

  - 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연금 수급자, 20세이하 장애1-2, 중복장3급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수급 신청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일 경우

  - 수급 신청자가 보호종료아동(시설 수급 등)의 경우


       부양의무자란: 1촌 이내의 모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부모의 배우자)

 , 기초연금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미적용 (의료급여는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며,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 특성을 보유하지 않은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대상


폐지대상(예시)      

대상자구분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수급신청자

자녀 1,2,3 이 있는경우

자녀1-장애인연금수급자포함

자녀2,자녀3

자녀1-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자녀2, 자녀3-부양의무자기준 적용

30세미만

한부모 신청자

신청자-, 모 생존

신청자의 자녀-부 또는 모 생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