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확대 운영되어 변경된 사항을 안내합니다.


  <기존 위기사항>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었거나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에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단전·단수 예고 통지자,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신설된 위기사항>

   - 주소득자 또는 부속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속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기존 위시사항과 신설된 위기사항 모두 확대된 제도로 소득기준을 확인하고 있어 긴급복지제도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바랍니다. (문의 041-537-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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