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폐지
1. 폐지 대상 : 만65세 노인가구, 한부모 가구
2. 폐지 사업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의료급여는 미폐지
3. 특이사항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월834만),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의 경우 기존 기준 적용됨
- 별도가구의 경우(자녀의 집에 살고있는 노인, 부모의 집에 살고 있는 한부모) 기존 기준 적용
4. 신청기간 : 연중
5. 기타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537-3732,3345)
【담당자: 최연진 ☎537-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