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대비 사전 안전점검

점검방법 및 내용

홍보 및 광고주 분들께서는 게시 광고물에 대한 사전 자율 점검을 하여 주세요.

불법광고물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폭우·장마 등 대비하여 도로변 빗물받이 위 적치된 입간판 등 사전정비

업주분들께서는 태풍 북상 등 대비, 대응 단계 시 아래 대응요령에 따라 광고물을 정비하여 주세요.


 

풍수해 대비 단계별 대응요령



1대비단계(태풍 정보예비특보 발효 시)

대상광고물

고정광고물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신고·신고배제·불법광고물 중 노후간판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 중 대형광고물 및 시설 노후로 강풍 대비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간판

-지자체장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옥외광고물

-건물의 고층,해안가 등 강풍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유동광고물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게시틀 설치 현수막,불법현수막

-도로상에 설치되어 강풍 시 피해를 줄 수 있는 입간판(에어라이트)

조치요령

안전점검 대상 간판

-점포주 등 옥외광고물 관리자는 점검·관리가 필요한 상태의 간판등을 확인 후 응급 정비

신고대상·신고배제·불법 간판

-점포주 등 옥외광고물 관리자 자진 정비

-태풍주의보 발효 시까지 자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급성등을 고려하여 시에서 정비 추진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옥외광고물 및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간판 등에 한하여 태풍내습 시까지 시··구 차원의 보수·보강 및 철거 추진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은 태풍 내습 전까지 사전 철거

-사설게시대 및 게시틀에 설치된 현수막은 태풍 내습 전까지 자진 철거 협조 요청

-도로상(가로수,전봇대,현수기 둥)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시설물의 파손 및 인명피해 우려가 높으므로 철거 조치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태풍내습 전까지 미철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동원하여 시 일괄 수거 및 점포주 자진 정비 요청


2대응단계(태풍주의보 발효 시)

옥외광고물 파손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옥외광고물 위험징후 발견시 사전 철거·보수로 2차 피해예방

유동인구·차량이 많은 지역,고층건물 밀집지역,대형·노후 간판 설치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 실시

파손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

대상광고물

-건축물 외곽 벽면에서 게시틀 및 간판을 고정하는 앵커볼트 파손등으로 추락 우려가 있는 벽면 이용간판

-전도의 우려가 있거나,간판 접합부가 파손된 지주이용간판

-벽면 및 건물에서 추락·전도되어 노상에 방치된 간판

조치방법

-게시틀 및 앵커볼트 파손 상태를 확인하여 경미할 경우 현장 보수조치,파손 상태가 심각하여 현장보수가 어려울 경우 철거 조치

-부분 파손으로 추가 파손의 우려가 있는 간판은 파손부분 제거 조치

파손부분 제거 시,호우로 인한 감전 등 전기안전 사고를 고려한 보수 조치 병행

-부분 전도된 지주이용간판은 전도상태,태풍의 소멸시기 등을 판단하여 보강 및 철거 조치

-추락·전도된 간판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므로 신속히 현장조치

-대형광고물로 태풍 내습 시 조치가 어려운 대형 간판은 추가 파손방지와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고 차량·보행자 이동 통로 확보


3복구단계(특보해제 시)

미복구 간판에 대한 조치

대상광고물

-간판 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상 태풍 내습 기간 중 철거 등이 어려워 응급 복구한 간판

-점포주 및 주민신고 등으로 접수된 파손 위험 간판

조치방법

-사유 시설물인 간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포주 등 옥외광고물 관리자의 자진 정비 필요

-추락 후 미철거된 간판은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조치한 후 점포주 등 옥외광고물 관리자가 자체 처리

취약간판에 대한 점검 및 계도 실시

대상광고물

-노후간판,고층건물 및 해안가 설치 간판,대형간판 등 강풍에 취약한 간판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이 많아 간판 파손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높은 지역에 설치된 광고물

추진방법

-취약 간판에 대한 업주 및, 지역상가 번영회, 업종별 협회 등의 자체점검 및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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