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신청방법: 2021. 3. 31.(수)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ㅁ 지 급 액: 가구 당 80만원[상반기 40만원 / 하반기 40만원 추가(예정)]
ㅁ 신청대상자(아래 조건 모두 해당)
- 2020. 1. 1.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충청남도에 둔 자
- 2020. 1. 1.부터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을 제외한 종합소득액 3,700만원 미만인 자(2019년 소득기준)
- 아산시 동 지역(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관내 1,000㎡ 이상 또는 타지역(충남도 내 및 평택시)농지 10,000㎡ 이상 경작자
【문의사항: 온양4동 농정담당(537-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