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
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75%이하, 재산3.5억원이하, 2021년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소득감소 가구
※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2. 신청기간 : 온라인: 2021. 5. 10.(월) ~ 5. 28.(금)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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