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도로교통법 | ||
현행 | 개정 | ||
시 행 일 | `21. 1. 12. | `21. 5. 13. | |
법적명칭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인도 통행 불가) | ||
운전면허 | 무면허 운행가능 | 원동기면허 이상 미소지 시 범칙금 10만원 | |
어린이운행제한 | 처벌규정 없음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
운전 자 주의 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 처벌규정 없음 |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착용 |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 |
등화장치 작동 | 처벌규정 없음 | 미작동(미착용) 시 범칙금 1만원 | |
음주운전 | 단순음주: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범칙금10만원 |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보도주행/보행자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 범칙금 3만원 | |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통행) | 범칙금 1만원 | 범칙금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