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   간: 2021. 11. 9.(화) ~ 12. 8.(수) [30일간]
나. 장   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다. 대   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등록예정 포함)
라. 내   용: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가축분퇴비·퇴비)를 실제 필요한 양 신청(1포대 당 20kg)
마. 사업비: 보조금(국비,시비)+농협지원금+자부담(20%이상)

붙임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신청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