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분기 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알림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 10인 미만 사업장(고용주)에 사회보험료 지원
다. 사업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업 참여자 중 월평균 보수 220만원(최저임금120%)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두루누리 종료 사장 2021년 한시적 지원
라. 제외단체
- 협회 및 단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협회 및 단체는 제외
-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제외
마. 신청시기 : 2021. 1. 17 ~ 2021. 2. 11
바. 신청장소 : 아산시청 별관 3층 소회의실1(사회보험료 접수처)
사. 신청방법 : 사업주 현장 방문 신청

아. 제출서류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1.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가능

- 신청인의 통장 사본 1.

자. 문의전화 : 아산시청 기업경제과 041-537-3563/041-537-3564/041-537-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