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지원대상(※ 조건 모두 충족)

    - '21. 1. 1.부터 '22. 6. 30.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충청남도에 둔 자

    - '21. 1. 1.부터 '22. 6. 30.까지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 '20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나. 지원내용: 지역화폐(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 80만원(1회 지급, 9월 이후 지급예정)

  다. 신청방법: 2022. 6. 30.(목)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라. 문의전화: 온양4동 행정복지센터 농정담당자(☎537-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