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산물비료(퇴비)지원사업>


. 자격: 아산시 주소를 두고 아산시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 대상: 아산시에 있는 전, 과수원(면적 1,000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

. 지원: ·과수원 1,0005(/20kg)의 가축분비료(퇴비)를 무상공급(농가당 5ha까지 지원)

. 신청: 2022. 12. 8.()까지 주소지 관할 읍··동사무소 방문

. 지원시기: 20232월 말 ~ 3월 초(영농기 전)

. 공급안내: 관내 회원농협에서 생산된 비료(염치농협)를 마을별 공급


동일필지에 중복 신청 불가(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기존(~'22)과 다르게, 신청인·신청필지에만 퇴비가 배정·공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