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
가. 기 간: 2023. 11. 9.(목) ~ 12. 8.(금) [30일간]
나. 장 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다. 대 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등록예정 포함)
라. 내 용: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가축분퇴비·퇴비)를 실제 필요한 양 신청(1포/20kg)
마. 사업비: 보조금(국비,시비) + 농협지원금 + 자부담(20%이상)
(20kg/포)
구 분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
보조금 | 계 | 1,600원 | 1,600원 | 1,500원 | 1,300원 |
국 고 | 1,000원 | 1,000원 | 900원 | 700원 | |
지방비 | 600원 | 600원 |
※ 예산을 감안하여 확정되므로 신청량 및 보조금 지급액은 변경 가능
붙임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