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안내문
최근 도시지역 내 빈집이 해마다 증가하여 강력범죄, 청소년 비행 및 경관을 해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지역 내 빈집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산시청 건축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아산시 동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거주 또는 사용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부속 건축물 제외)
○ 신청기간 : 2019. 1. 7. ~ 2019. 1. 28.
○ 정비방법
‣ 건축물 철거동의서 및 토지사용 승낙서 제출 후 철거비 전액 무상 지원
※ 토지 등기는 존재 하나 건축물 소유주 확인 불가 시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철거 후 활용방안
‣ 3년 간 공공용지로 사용 (공용주차장, 쌈지공원 등)
※ 계약기간 내 사용불가 시 활용기간을 고려하여 회수금액 산정
※ 본 사업은 개인의 이득을 위한 사업이 아닌 공동의 이득을 위한 사업으로 철거 후 개인목적 토지 사용은 불가함.
○ 선정기준
‣ 재해위험 및 도시미관, 주민편의 시설 입지 적합성, 주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증빙이 가능한 자 중점으로 선정(등기본등기 등)
○ 사업절차
‣ 대상자 선정(철거 동의 및 토지 사용승낙서 징구) → 빈집 철거 착수 → 대지조성(주차장 등) → 3년 후 토지 사용 반환
○ 사업 추진일정
‣ 2019. 2. : 사업대상자 동의서 징구
‣ 2019. 3. : 빈집 철거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