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Ⅰ: 2023. 4. 3.(월) ~ 4. 13.(목)
(연중 분할 신청기간: 6.1. ~ 6.13./ 8.1. ~ 8.11./ 10.2. ~ 10.12.)
- 희망저축계좌Ⅱ: 2023. 5. 1.(월) ~ 5. 24.(수)
(연중 분할 신청기간: 8.1. ~ 8.23.)
※ 신청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 가입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가입 기준소득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 희망저축계좌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가입 기준 소득인정액*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 월 50만원
❍ 정부지원금
- 희망저축계좌Ⅰ: 월 30만원
- 희망저축계좌Ⅱ: 월 10만원
❍ 지원조건
-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 희망저축계좌 Ⅱ: 자립역량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 6회 이수, 사용 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신청방식: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 및 복지로(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 ☎ 041-537-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