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지한 날뿌터 7일 이내에 등록허가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해야 함에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 만료를 확인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 예고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