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2018.12.21.(금)
1. 사업개요
❍ (난치병 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증,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성, 정형장애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 (선정방법)「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심의결정
❍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중 희귀난치병 환자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결정 준용
-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3,690,829원 이하
❍ (지원범위) 예비검진 및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최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
❍ (지원제외)
- 긴급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암 진료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등에서 동일 질병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자 배제
2. 치료비 지급방법
❍ (기준시점) 지원 대상 신청서 제출일 이후 발생된 치료비
*간병비 미지원
❍ (지 급 처) 도에서 진료(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원칙
*진료(치료)기관의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처 탄력적 운영
(진료기관 or 지원대상자 등)
❍ (제출서류) 청구공문, 본인부담 진료비 계산서 및 청구서,
치료내역, 병원 사업자등록증 및 병원 예금주 입금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