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2018.12.21.(금)

1. 사업개요

❍ (난치병 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증,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성, 정형장애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선정방법)「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심의결정

❍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중 희귀난치병 환자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결정 준용

-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3,690,829원 이하

(지원범위) 예비검진 및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최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

❍ (지원제외)

- 긴급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암 진료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등에서 동일 질병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자 배제


2. 치료비 지급방법

(기준시점) 원 대상 신청서 제출일 이후 발생된 치료비

*간병비 미지원

(지 급 처) 도에서 진료(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원칙

*진료(치료)기관의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처 탄력적 운영

(진료기관 or 지원대상자 등)

(제출서류) 청구공문, 본인부담 진료비 계산서 및 청구서,

치료내역, 병원 사업자등록증 및 병원 예금주 입금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