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8월 17일(월)을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협조 요청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8.17. (월) 임시공휴일 지정 안내

-민원부서(민원실 포함) 앞 안내게시판 또는 입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아산톡톡 등) 등을 통해 민원인 등에게 8.17. (월) 관공서 휴무 적극 안내


나.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대책 마련·시행

- 8.17.(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예상되는 국민불편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사전 수립하여 시행


다. 당직 및 비상근무제도 관련 협조요청

- 8.17.(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당직(일직) 편성·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조치

-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유사시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정비·유지

-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출입관리 강화 및 보안관리 · 당직근무 철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