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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살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위함

 

1. 교부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 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 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2. 신청 기간 : 2017. 10. 16.(월) ~ 10.31.(화) 

  -신청시 구비서류 : 장애인 신분증(복지카드), 도장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장애인과의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요청할 수 있음) 

3.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전화문의


4.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5. 교부 제한

1. 2016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6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4.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지원받은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기준 5만원 이하의 교부품목 중에 1개 제품을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온양6동 장애인복지 담당자 ☎537-3260